설립 목적
부산항만산업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조직되었으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규정에서 정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과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정보 교환, 친목 도모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63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교통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부산항업협회가 발족하였습니다.
1963년 6월 1일 창립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부산항만산업협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부산항만산업협회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권익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 항만 요율
협정의 체결과 시행 업무, 선박 청소나 화물고정과 관련된 항만 근로자의 임금 협상 및 후생
협약의 체결 업무 및 부산항 항만인력 채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선업 활성화 방안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및 하위 법령 등 개정 건의 업무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환을
통하여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업종별 과당 경쟁 방지 및 항만요율 덤핑 방지 등
항만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