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Busan Marine Industry Association

협회소개

설립 목적

부산항만산업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조직되었으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규정에서 정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과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정보 교환, 친목 도모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63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교통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부산항업협회가 발족하였습니다.
1963년 6월 1일 창립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부산항만산업협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부산항만산업협회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권익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 항만 요율 협정의 체결과 시행 업무, 선박 청소나 화물고정과 관련된 항만 근로자의 임금 협상 및 후생 협약의 체결 업무 및 부산항 항만인력 채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선업 활성화 방안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및 하위 법령 등 개정 건의 업무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환을 통하여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업종별 과당 경쟁 방지 및 항만요율 덤핑 방지 등 항만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