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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노사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노사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안’ 마련
작성일 2019/07/25 11:18 조회수 703



부산항 노사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안’ 마련



▲ 25일 부산항 관련 유관 기관 부산해수청, 항운노조, BPA,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등이 모여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가 발생한지 5개월 만에 부산항 노사정이 항만인력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등 노사정은 25일 10시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노사정은 검찰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에서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부산항 항만인력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를 가동해 이날 최종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윤태 항운노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개월 동안 노사정이 항만인력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논의한 개선방안의 첫 걸음을 떼는 날”이라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부산항에 공급되는 도급·화물 고정 인력을 ‘부산항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또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행정절차 등 집행업무를 맡기 위해 항만물류협회 내 사무국을 설치한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수급관리협의회에서는 도급·화물고정 분야 결원 시 항운노조 소속 임시조합원 중 노조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 정조합원을 선발해 왔으나, 이젠 채용 단계부터 협의회가 주관, 일반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어 노사정은 비항만 분야 노조원이 항만분야로 전환배치 시에는 자격기준을 강화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냉동, 어류, CY, 보세창고 등 비항만 분야의 노조원이 도급, 화물고정 등 항만분야로 전환배치를 하려면 항운노조에서 단수로 추천한 조합원에 대해 실무협회의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됐다. 이를 서류전형 외 반드시 실무협회의 면접을 추가하여 결정토록 했다. 자격기준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높였다. 항운노조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환 된 노조원은 76명에 이른다.

노조 간부가 행사했던 터미널운영사 상용인력(신호수, YT 기사 등) 추천권도 배제된다. 상용인력 추천권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상용인력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이번 안이 추가됐다.

▲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서' 모습


특히 비리의 문제가 된 일용근로자 공급회사를 인수 또는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부산항 항만 현대화 기금 등을 활용해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 또는 새로이 설립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된 회사에는 외부 이사를 선임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갑 물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 자체 문제라기보다 공급하는 한 회사 또는 개인의 비리 일탈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다”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 사단법인, 주식회사 설립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인수나 설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항만 현대화 기금을 활용한다면 일회성 출연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의 목적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항운노조는 운영위원, 회계 감사위원 등 임원 규모를 현 58명에서 8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장 반장 규모도 현저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규약 개정을 통해 취업 및 승진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적발 시는 영구 제명하는 등 취업비리자에 대한 제재하는 자체 쇄신안도 마련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7.25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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