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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항 비상사태 대비 필수 항만서비스 업체 9곳 선정
[부산일보] 부산항 비상사태 대비 필수 항만서비스 업체 9곳 선정
작성일 2021/09/16 13:26 조회수 419

 

부산해수청, 15일 증명서 발급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 일대. 부산일보DB


부산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 항만서비스 업체 9곳을 선정했다.

부산해수청은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업체들과 15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컨테이너 2곳, 벌크 1곳)-부산항터미널(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인터지스(주) △선박연료공급업(2곳)-유니온쉬핑(주) 동진해급(주) △줄잡이업(2곳)-용신해운(주) 조영마린(주) △화물고정업(2곳)-한국선박물류(주) 고려기공(주)다.

이들 업체에는 15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한다. 앞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을 예선업의 당연 체결업체로 지정해 올 8월 10일 항만운영협약체결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하역에 필수적인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하면서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019년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 때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올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9월 9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5개 업종 9개사를 협약체결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협약체결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1231일까지 2년간이며,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항만하역업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10% 감면(최대 5억 원), 예선업·선박연료공급업은 연간 3000만 원, 줄잡이·화물고정업은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양환경공단은 항만운영협약 업체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석 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안정적으로 운송되고, 항만 기능이 정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항만운영협약 체결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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