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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항만당국, 컨테이너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부산일보] 항만당국, 컨테이너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10/07 13:27 조회수 390

 

터미널 운영사, 선사와 함께 ‘컨’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로 항만 연관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항만 연관산업 중 하나인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5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컨테이너 수리업계 및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선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컨테이너수리업 관련 고충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약 40여곳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터미널 내로 반입되는 공컨테이너의 상태 검사 및 수리·세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수리 요율의 현실화와 컨테이너 터미널 내 위치한 수리장의 임대료 인하 등 수리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시행 후 화물차주가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수리업체의 늘어난 업무 부담 대비 인력은 부족해서,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사, 터미널 운영사, 컨테이너수리업계 간 상호 계약 사항에 따라 업무 범위, 검사비용이 정해지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항만안전특별법」(‘22.8월 시행) 및 「중대재해처벌법」(’22.1월 시행)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안전 관련 이슈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에 앞서 서로가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항만연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항만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했으며,

부산항만공사 김춘현 운영본부장은 “앞으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항만공사 차원의 노력 및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06170303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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