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Busan Marine Industry Association

보도자료
[국제신문] 선사는 초호황…컨 수리업은 고사 위기
[국제신문] 선사는 초호황…컨 수리업은 고사 위기
작성일 2021/10/19 14:42 조회수 637

 

수리요율 동결 등 경영난 심화…화물차주의 컨 문 개방 금지로 인건비 늘었지만 보전 못 받아

 

- 부산지역 간담회 해법 도출 불발
- 수리세척장 터미널 밖 마련 필요

선사들이 코로나 19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컨테이너 검사 비용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컨 수리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신항에서 컨테이너 수리업체 직원이 컨테이너 외부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BPA 제공
18일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40여 곳에 이르며 대부분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작업장을 마련해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터미널 내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의 상태 검사 및 수리·세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리 요율이 오래 오르지 않고, 터미널 내 작업장의 임대료도 높아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시행되면서 화물차주의 컨테이너 문 개방이 금지돼 수리업체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이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항만산업협회 관계자는 “컨테이너 수리 요율이 30년 전과 같지만 업체는 선사에 밉보일 까 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해운동맹이 신항 내 부두 운영사들과 터미널 계약을 진행하면서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한 인건비 부문에 대한 논의가 없어 업체들은 어디서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해외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수리·세척장이 터미널 밖에 있어 관련 비용은 전적으로 선사와 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부산항 신항은 상황이 다르다. 컨테이너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선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터미널 운영사 간 경쟁이 치열해 그동안은 운영사가 수리업체의 임대료 등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시행으로 관례적으로 화물차주가 하던 빈 컨테이너 문 개방을 수리업체가 하게 됐지만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해수청에서 컨테이너 수리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열린 관계 기관 간담회.

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엄밀히 책임 유무를 가리자면 선사 자산인 컨테이너 수리 비용은 터미널과 상관 없지만 운영사마다 상황에 맞게 일정 부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신항 내 5곳 터미널의 장치율(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해외처럼 수리세척장 부지를 터미널 밖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 등은 컨테이너 수리업계,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항만안전특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019.22012004296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