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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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7 11:24 | 조회수 | 760 |
첨부파일 | 1.24+안전보건관리+무료+컨설팅+실시(산재예방지원과).hwp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추진(참조: 고용부 보도자료 1.10.)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7대 핵심요소)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1> 컨설팅 수행기관,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합니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2차: 3.2.(수) ~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 1. 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 2.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 3.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5.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6.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
※문의: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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