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 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시행 철저 등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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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5 13:26 | 조회수 | 1243 |
첨부파일 | 220127 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pdf (공고문)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_한국항만물류협회.hwp | ||
<항만운영과-962> 2022.02.14. -해양수산부 공문은 부항협-65 첨부 팩스 발송
1.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5, 관계부처 합동)
2. 지난 2월 12일 21:20경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야드트랙터(YT)와 항만근로자 간 지정된 보행통로 이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접속방법
3. 또한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자는 규정된 속도(에이프런 등 하역
□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 신청방법
붙임 1.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홍보 리플릿(항만 출입 10대 안전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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