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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시행 철저 등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 항만 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시행 철저 등 협조 요청
작성일 2022/02/15 13:26 조회수 885
첨부파일 첨부파일220127 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pdf    첨부파일(공고문)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_한국항만물류협회.hwp   

 

220112 항만안전 리플릿_v2.jpg

 

 

<항만운영과-962> 2022.02.14.

-해양수산부 공문은 부항협-65 첨부 팩스 발송

 

 

1.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5, 관계부처 합동)
   및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안전교육) 관련입니다.

 

2. 지난 2월 12일 21:20경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야드트랙터(YT)와 항만근로자 간
   충돌로 인한 안타까운 산업재해사고(1명 사망)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3종(기본, 일반부두, 컨
    테이너터미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항만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지정된 보행통로 이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접속방법
    ○ 한국항만연수원 유튜브 - 동영상 탭 클릭
    ○ 한국항만연수원 홈페이지(www.kpti.kr) - 상단메뉴 안전교육영상 탭 클릭

 

3. 또한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자는 규정된 속도(에이프런 등 하역
   작업장 내 10km/h, 통행구간 30km/h)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공모가
   진행중인만큼 항만하역사업자 등은 보행로 도색 및 이동식 조명탑 설치 등 재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응모자격) 항만하역사업자, 항만하역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 업체 및 유관 단체 등
    ○ (응모기간) '22. 2. 14. ~ 2. 28.(15일간)
    ○ (응모방법)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건을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붙임  1.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홍보 리플릿(항만 출입 10대 안전수칙) 1부.
        2.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홍보 포스터 1부.
        3. 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 1부.
        4.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 공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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